“국가도서관위원회 대통령 소속 존치 필요”
정부, 문체부 소속으로 변경 추진
도서관계 및 문헌정보학계 반대
정부가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전환한다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16일 기준 도서관계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 등 25개 도서관계 단체 및 문헌정보학계 학회는 도서관법 일부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연대성명서를 14일 밝혔다.
국가도서관위원회는 4월 구성된 제8기가 활동하고 있다. 제7기 국가도서관위원회가 해산된 이후 2년 동안 구성이 미뤄진 끝에 구성됐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도서관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8기 국가도서관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 4개월여 만에 대통령 소속에서 문체부 소속으로 격하되는 셈이다.
성명서는 정부의 이번 도서관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는 도서관법에 따라 국가도서관을 비롯해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여러 중앙부처에 산재한 도서관 정책의 범국가적 조정과 협의의 필요성에 의해 발족한 대통령 소속의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성과에 대해 “8기 위원회에 이르는 동안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제4차에 걸친 종합계획과 이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면서 “2023년 평가에서는 23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해 제3차 계획을 평가하고 그간의 성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부터 시행된 전국도서관운영평가 사무를 관장하며 국가 도서관 발전을 견인해왔다”면서 “도서관정책 포럼, 국회 도서관문화포럼, 도서관법 개정 추진을 통해 한국의 도서관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도서관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했고 대국민 지식정보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식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체부 장관 소속의 국가도서관위원회에 대해 “문체부 장관 소속 위원회의 역할은 그 한계가 뚜렷하며 오히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모호한 효율성을 앞세워 소속 변경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 존치 및 지원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 도서관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