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배 이자’ 불법사금융 15명 기소

2024-11-12 13:00:30 게재

검찰, 대부업법 위반 혐의

총 33억여원 불법이자 챙겨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대부 중개사이트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연이율 1000%(10배)부터 최대 5만5000%(550배)의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낸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전날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괄관리책(자금책) A씨 등 일당 5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을 도와 상담이나 계약서작성 업무를 한 10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제천·단양·영월지역 중고교 선후배 사이로, 2021년 6월부터 올 7월까지 대부 중개사이트에 광고 글을 올린 뒤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줬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7570차례에 걸쳐 단기·소액으로 총 59억2643만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을 초과한 이자 합계 33억7594만원을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범죄 유형을 보면 생계비 등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만~100만원의 소액을 빌려준 뒤 일주일 후 50만~140만원을 상환받고, 기일 내 변제를 못 하면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했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1000%에서 최대 5만5000%의 고리를 상환받은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실제 95만원을 빌렸다가 8개월 동안 1100만원을 갚은 피해자도 있었다.

일당은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욕설하거나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해 대신 갚을 것을 협박하기도 했다.

또 상환 날짜를 지키지 못한 피해자들의 계좌를 넘겨받아 이를 불법 사금융 차명계좌로 다시 활용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일당에게 돈을 빌린 피해자들은 대부분 금융권 이용이 쉽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영세한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층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추가로 수사해 범행을 밝힌 검찰은 범죄수익금으로 사들인 4억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 및 명품시계 등을 추징·보전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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