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자기자본 20%대로 높인다

2024-11-14 13:00:05 게재

현물출자시 양도세 과세이연

정부 ‘PF제도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로 출자하면, 실제 부동산이 매각돼 이익을 실현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도 늦춰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PF 위기’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로는 선진국(30~40%)에 비해 낮은 PF 자기자본비율이 꼽힌다. 우리나라 PF사업은 자기자본비율이 3~5% 수준이라 총사업비의 20~40%를 차지하는 토지 매입 단계에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는다. 3억원만 들고 100억원짜리 사업을 시작하는 셈이다.

이에 정부가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PF사업)에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해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금융기관이 PF대출을 해줄 때는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정한 뒤 위험 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도록 한다.

PF 사업성 평가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과 절차도 마련한다. 정부가 사업성 전문평가기관을 인증하고, 이 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한다.

안정적인 자기자본비율을 지닌 리츠(개발+운영사업자)에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우선 제공해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에도 나선다.

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유휴 토지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 규모가 줄어 사업비 절감과 그에 따른 분양가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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