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운송 위반 20건 적발
2024-11-20 13:00:00 게재
국토부 합동 단속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이달 15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유해 화학약품 등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실시해 총 20건의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차량 30대 이상을 보유한 운송사 법인 79곳(총 4226대)을 대상으로 111차례 걸쳐 실시했다.
적발 사항은 위험 물질 운송 차량이 장착해야 하는 단말장치의 정상작동 상태 미유지(15건), 사전운송계획서 미제출(5건)이다.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차량은 사전에 운송물질 종류·기종점·노선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위치정보 단말장치를 장착한 차량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제한구간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 알림 경고와 관계기관에 해당 운송차량의 진입 사실을 알리게 된다.
국토부는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시도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0년부터 위험 물질 운송 차량 단속을 벌여 왔다. 올해 17개 시도가 동참해 단속을 강화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