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인사규칙’ 위법 논란

2024-11-25 13:00:21 게재

의원 발의로 인사규칙 개정

“의장권한, 의원 발의 못해”

5개월 전 경기도의원 발의로 개정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이 뒤늦게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최근에야 위법하다는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전경. 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24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전국 지방의회에 ‘지방의회 인사규칙 입안 절차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지방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제·개정은 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인사규칙 입안 절차는 △인사규칙안 입안(의회사무처) △사전검토 △의회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의장 최종 결재 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원이 인사규칙 제·개정 사항을 발의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한 부적절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미 의원 발의로 인사규칙을 개정해 시행 중인 경기도의회는 당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앞서 양우식(국민의힘) 운영위원장은 지난 6월 도의회 의장이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이내의 사람을 인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 본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청공무원노조 의회사무처지부는 여야 교섭단체가 공무원 인사권을 장악하려고 한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반발했다.

도의회 사무처는 인사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 2월부터 행안부와 법제처 등에 절차상 적법 여부를 물었으나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해 의원과 노조 간 갈등이 이어졌다.

도의회는 현재 위촉된 인사위원들의 임기가 남아 있어 아직 개정된 인사규칙을 적용해 위촉한 인사위원은 없는 상태여서 실행 전 위법성을 해소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도의회는 행안부 지침에 따른 인사규칙 개정, 소급 적용 방식 등에 대해 법률자문과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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