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기도 민원서비스 경진대회 ‘대상’
도, 8개 기관 우수사례 선정
자동차의 멸실사실 인정부터 말소신고까지 원스톱 처리를 추진한 고양시가 ‘경기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2일 ‘제3회 민원의 날’을 맞아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기념행사와 함께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민원의 날(11월 24일)’은 ‘국민 한분 한분에게 24시간 봉사한다’는 의미로, 민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도를 높이고 민원처리 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22년에 개정된 민원처리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날 대회에서는 19개 시·군과 4개 공공기관에서 접수된 우수사례 41건 가운데 전문가 심사와 도민 평가를 거쳐 선정한 8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도는 외부전문가의 현장평가 순위에 따라 △대상 1건(고양시) △최우수상 1건(오산시) △우수상 2건(군포시 용인시) △장려상 4건(안양시 부천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을 선정했다.
고양시는 그간 자동차의 멸실 인정 및 말소신청을 위해 최소 2회 이상 방문이 필요했던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민원인 대기 시간과 행정업무 부담을 줄인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최우수 사례로는 오산시의 ‘2초 NFC신고 체계 도입’이 선정됐다. 오산시는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도 사물 주소판에 핸드폰을 대면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 담당부서에서만 가능했던 복지민원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시청 민원실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협업을 추진한 군포시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구축해 폐기마약류 관리를 수기에서 전산으로 개선한 용인시가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이밖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입주서류 간소화 및 공용시설 공동이용 추진 사례 등 4건이 장려상을 받았다.
도는 이날 민원 현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도민 불편 해소에 기여한 도와 시·군 담당자 36명에게 ‘2024년 민원의 날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도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는 민원업무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이 도내에 널리 확산돼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