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콘크리트 품질관리 기준 개선
2024-11-27 13:00:07 게재
공사감독자 역할 강화
국토부 업무지침 개정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주요 자재인 철강과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철강자재는 시험과 검사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품질 기준에 못 미치는 자재의 현장 반입은 금지했다. 또 자재 공급원 관리와 품질확인서류 등을 현장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콘크리트 시험기준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불량 레미콘 예방을 위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 시험을 필요할 때만 진행했다. 앞으로 120㎡당 한 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굳은 콘크리트 압축 강도와 휨 강도 시험도 1일 타설량 120㎡당 한 차례 이상 하도록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말뚝 기초의 설계·시공 때 안전성과 성능을 정밀 검증하기 위한 양방향 재하 시험을 신설했다.
말뚝의 축 방향 강도를 평가하고자 상부 하중만 가하는 기존 재하 시험과 달리 말뚝 내부에 설치된 하중 셀을 사용해 위·아래 동시에 하중을 가하는 방식을 적용해 시험한다. 보도와 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시험기준도 개정해 품질 관리를 체계화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