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규제 선·화주 분담안 연구

2024-11-28 10:23:36 게재

해운협회, 현안분석 보고서

한국해운협회가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대응해 선주와 화주의 분담방안을 연구한 보고서를 다음달 초 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건화물(벌크) 해운에 초점을 맞췄다.

협회에 따르면 유럽연합 해역에 기항하는 총톤수 5000톤 이상 선박은 탄소배출권을 구입해 운항해야 한다. 올해 1년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내년에 배출권을 구입하게 돼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따라 유럽연합으로 기항하는 선박의 비용이 상승(할증료)하게 돼 이를 선사와 화주가 분담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됐다. 해운협회는 해외 선사의 유럽연합 배출권거래 할증료를 분석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벌크선 할증료를 연구하고 이를 선·화주에 분담하는 방안을 담았다.

협회는 이밖에 △선박 매매 실무 가이드 △친환경연료 관련 현행 해운법의 한계 및 개선방안△선박 조세리스 및 선박펀드 도입·활성화 방안 △외국인해기사 기술이민 제도 도입방안연구 △선박사고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법적 책임과 법정형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분석을 담은 보고서도 함께 발행한다.

양창호 해운협회 부회장은 “급변하는 해운 시황 속에서 현안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보고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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