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발송 부당이익 환수

2024-11-28 13:00:04 게재

방지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해 발송 모든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당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 기관은 불법스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스팸 모든 단계에서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총 5개의 추진전략을 도출했다. 또 각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스팸은 홍보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는 문자나 이메일 등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스팸은 단순불편을 넘어 피싱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폭력으로 연결된다. 스팸신고는 상반기 2억1000만건을 넘었다. 특히 지난 6월에 역대 최대치인 4700만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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