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어선건조업 지원, 어선법 등 국회통과

2024-11-29 00:00:00 게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선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해양수산 관련 6개 법안이 통과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선법 개정법안은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를 도입해 영세한 어선 건조·개조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어선사고 원인이 되는 불법 개조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업체는 일정한 기준을 갖춰 해수부에 등록하게 하고 정부는 등록된 업체들에게 어선 개발, 시설 이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 업체가 허가 없는 어선을 건조·개조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법안은 장기계류·방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현장조사 실시 근거가 마련됐다. 해수부는 장기계류·방치 선박에 대한 선제적인 해양오염 방지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정연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