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올해 23억원 상당 위조상품 압수

2024-12-12 10:54:41 게재

상표권 침해 15명 검거

위조상품 6158점 압수

대형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에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15명이 상표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위조상품+수사결과+그래픽
위조상품 수사결과 그래픽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사경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상표법 위반 관련 수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도가 올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모두 6158점, 정품가 기준으로 23억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A씨 외 3명은 대형 유통·보관창고에서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대량 판매했다.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8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3507점을 압수했다.

또 B씨와 C씨는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마켓 △△장터와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짝퉁 골프용품과 의류를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1억8300만원 상당의 위조품 1051점을 압수했다.

D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 옆 식재료 보관 창고에서 위조작업을 벌였다. 그는 전용프린팅 기계와 미싱기를 이용해 상표가 없는 일반 의류에 유명 상표를 무단으로 인쇄하거나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상품을 제작‧유통했다. 특사경은 창고에 보관중이던 정품가액 4억4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1129점을 압수했다.

E씨는 여성의류 매장과 명품 옷수선점을 병행 운영하면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의류를 판매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품을 수선용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밖에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장 외부에 ‘폐업세일’ ‘창고정리’ ‘정품로스’ 등의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내부에서 진열‧판매 중인 위조상품을 적발해 정품가액 1억8000만원 상당 399점을 압수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상품은 제품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급 섬유나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유해물질 노출 등 도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위조상품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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