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신청 최대치 경신

2025-01-07 13:00:29 게재

서울·인천은 줄었는데

부산 80%·광주 88%↑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지방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면서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과 인천 세입자들의 신청 건수는 줄어든 반면 부산과 광주 등 지방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증가한 수치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면 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로, 전년보다 5.6%(673건) 증가했다. 이어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524건) 순으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서울과 인천의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는 전년보다 각각 23.5%, 8.8% 줄어들며 전세 피해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방 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난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년보다 83% 증가했다. 2022년 582건이었으나 2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지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곳은 제주(-9.0%), 울산(-1.6%), 세종(-1.3%) 세 곳 뿐이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세입자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의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으면 세입자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다면 세입자가 별도 소송 절차 없이 집을 임의경매로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 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은 2022년 5만2363건, 2023년 4만4766건, 지난해 4만3885건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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