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 장애인콜택시 운전 제한
배달·퀵서비스에도 적용
교통약자법 등 시행령 개정
앞으로 성범죄•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콜택시 같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에 취업이 제한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업종에도 최대 20년간 종사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과 ‘생활물류서비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취업을 제한한다. 아울러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서비스에 대한 교육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선박 선원뿐만 아니라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같은 이유로 2~20년간 배달•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하는 내용을 생활물류서비스법에 포함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경찰청 등에 조회해 확인해야 하며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한다.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1개월 내 계약을 미해지한 경우 위반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을 이용할 경우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실외이동로봇은 운행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버스•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철도역 등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와 보행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복지표의 조사항목이 신설된다. 교통복지지표는 하반기 공표될 예정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