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국정원 촬영’ 중국인 대공 혐의 조사

2025-01-07 12:13:21 게재

국정원·경찰 안보수사국 계속 조사

서초서,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송치

경찰이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을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한 가운데 대공 혐의점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계속 조사하기로 했다.

6일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지난 2일 군사기지법과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공 혐의점에 대해서는 경찰청 안보수사국과 국정원, 검찰이 계속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입건 당시 혐의였던 항공안전법 위반은 과태료 사항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중국에서 입국한 직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으로 향해 사적 제194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 국정원 건물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드론을 날린 곳은 국정원 등 보안시설이 인접해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된 곳이다.

A씨는 사건 당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곧바로 차를 타고 헌인릉으로 이동했고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주변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평소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 헌인릉을 촬영했고, 국정원 촬영은 실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출국정지하고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추가 수사와 관련 “출국정지 등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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