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책임’ 중대재해법 첫 적용
이범석 청주시장 기소
김영환 충북지사 불기소
이범석 청주시장이 2023년 14명이 숨진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첫 사례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기소된 3명은 미호강 임시제방 유지·보수 책임이 있는 기관의 총책임자들이다. 이는 검찰이 오송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제방 관리 업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탓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다.
검찰은 우선 이 시장이 미호강의 관리권을 위임받은 관리 주체임에도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공무원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시장이 중대재해TF팀에 담당 인력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해 대응토록 하고, 미호강 제방의 안전점검과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 결과 청주시 하천 담당 공무원들이 제방을 점검하지 않으면서 기존 제방이 무단으로 절개됐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지자체장이나 지자체 공무원은 없었다. 159명이 압사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 때는 주최자가 없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보행자 1명이 죽고 1명이 크게 다친 2023년 4월 5일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도 단순 사고로 처리됐다.
한편 검찰은 이상래 전 청장에게도 미호천교 도로확장공사의 시행 주체로서 제방을 포함한 공사구역의 안전을 제대로 점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 전 청장이 해당 공사 현장을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상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으며, 공사 안전관리 부서의 업무 실태를 점검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 역시 공사의 시공 주체로서 현장 내 공중이용시설의 현황과 관리상황을 점검하거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입건된 김영환 충북지사는 기소하지 않았다. 도로와 지하차도 관리에는 잘못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는 검찰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참사 당시 감리단장과 지역주민은 신고를 통해 지하차도 침수의 위험성을 전달했지만 도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며 “도로·지하도 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송지하차도참사는 2023년 7월 15일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범람한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을 숨지고 16명이 다친 전형적인 인재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