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기각 “법리 다툼”
법원 “정치자금법 적용, 다른 해석 여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지나 ··· 수사 ‘제동’
법원이 정치차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리 다툼 여지’를 이유로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오후 8시쯤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 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이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고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차 구속영장에 이어 재차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다.
앞서 같은 법원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전씨에 대한 첫번째 영장실질심사 후 “피의자가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1차 영장 기각 후 보완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구체화했지만 이번에는 법리 적용에 발목이 잡혔다.
정 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전씨가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단독 정범이 될 수 있는지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경우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 후보자에게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이미 지났다.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 2022년 대선 때는 국민의힘 캠프 외곽조직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각종 인사와 이권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하다 전씨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 건을 통해 다른 사안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법리 적용 문제가 나오면서 일단은 검찰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