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첫 ‘기후보험’ 시행

2025-01-14 13:00:12 게재

3월부터 전 도민 대상

경기도는 오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 기후보험 안내문. 경기도 제공

도가 개발·기획한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보험이다.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취약계층 추가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3월 시행되는 기후보험은 1400만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된다.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와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지원한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명은 이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 비용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기후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해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도 자체 예산 약 34억원을 투입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해 8월 민선 8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모든 도민 대상 기후보험 지원을 발표했고 이후 관련 예산확보 조례개정 등 사전 준비에 힘써왔다.

도는 1월 중 공개입찰을 통해 보험사를 모집하는 등 보험 계약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건강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보험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특히 도민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모델로 타 지자체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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