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 특검법’ 재도전…강풍전략이냐, 햇볕정책이냐
지도부 강경 일변도 … “윤 대통령 체포되면 달라진다” 기대
3자 추천·언론브리핑 금지 포함 … 민주당 “외환죄 수정 가능”
‘추가 2표’ 확보해야 의결 가능 … 실패하면 ‘책임론’ 나올 수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3자 추천 내란특검법(윤석열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의 거센 저항에 밀려 통과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게 됐다.

첫 내란특검법 재의결에서 ‘2표’가 부족했던 만큼 민주당 지도부는 2표를 확보해야만 하는 특명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반이재명 정서를 활용한 보수결집 전략이 효과를 거두면서 국민의힘은 지지율 상승을 기반으로 오히려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외환죄’까지 보강하고 가짜뉴스 신고 으름장까지 내놓는 등의 ‘강공 드라이브’가 과연 국민의힘 내부 균열을 유도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국민의힘 요구를 가능한 수용하는 ‘햇볕정책’으로 일단 내란특검을 출발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아직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이 과대대표에 따른 착시이거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고 윤 대통령이 체포되거나 구속되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이 주요 분기점이 될 것이며 이 고비만 넘어서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 내란특검법 통과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현재의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은 과대대표된 측면이 있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했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용민·황운하·천하람 등 야당의원 191명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을 의결해 본회의에 올렸다. 이 법안은 부결된 첫 ‘내란특검법’과 3가지 달라진 점을 포함하고 있다. 특별검사후보자 2인의 추천을 여야가 아닌 제 3자인 대법원장이 하도록 했고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비상계엄 관련 외환 혐의를 추가했다.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인 오는 16일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내란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낼지 등 입장정리가 먼저 되고 난 이후 민주당 의견과 어떻게 절충할지 등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16일에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1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16일에 민주당 단독으로 내란특검법이 처리된다면 정부에 이송된 이후 재의요구 기한이 15일인 만큼 2월초에 재의를 요구해 빨라야 2월 초에 재의결 표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모 다선의원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통해 탄핵심판에서 빠르고 확실하게 인용시키기 위해서는 재의요구 전에 통과시켜 2월초엔 본격 가동해야 한다”며 “만약 2월초에 재의결에 성공해 특검법이 통과시킨다고 해도 특검 구성 등을 고려하면 특검이 시작될 쯤엔 이미 탄핵심판이 마무리국면에 가 있거나 종료됐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특검을 시작해 비상계엄 동기와 과정 등을 조사해 확인만 되면 탄핵심판을 지원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외환 관련한 부분은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면서 “지금은 특검을 가동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2표’를 확보해야 한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12일 첫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95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후 올 1월 8일 재의결 표결에서는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로 가결 기준인 200석을 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결국 이번 재도전을 성공시키려면 국민의힘 이탈표(찬성 6표)를 지켜내면서 기권표 1표를 찬성표로 돌리고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1명을 찬성쪽으로 끌고 와야 한다. 이게 민주당 지도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문턱은 16일로 예상되는 내란특검법 표결에서 200표를 넘길 것이냐가 관건이다. 이에 실패할 경우엔 최 권한대행이 사실상 재의요구 의지를 밝힌 만큼 재의결에서 200표를 얻어낼 수 있느냐가 두 번째 문턱이다.
만약 이 2개 문턱을 모두 넘지 못하게 되면 특검법을 3번째 시도한다고 해도 통과가 더 어려워지거나 탄핵 심판이 끝난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수도권의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2표만 더 얻으면 된다는 생각에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그러다보면 국민의힘의 내부 결집만 더욱 강화시키는 꼴이 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설득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내란특검법 통과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거센 바람으로 옷을 벗기려는 강공 전략보다는 최대한 국민의힘 의견을 수용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햇볕정책’으로 이탈표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내란특검법 재도전 결과는 현재 지도부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앞의 중진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왜 이렇게 강경하게만 하는지 모르겠다”며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협상과 타협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이) 톤을 낮추고 더 강화하고 그건 협상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안도 수정될 수 있다”고 했다. ‘외환죄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합리적 안이 있으면 서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