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단순 외유성 출장 막는다
‘규칙 표준안’ 개정해 권고
행안부, 사전·사후관리 강화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 단순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모든 지방의회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 개정에는 그동안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우선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또 심사위 의결 이후에는 의결서도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심사위는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도 받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도 깐깐해진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에서 출장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이 심사결과서도 결과보고서와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행안부가 운영 중인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과 인사혁신처가 운영 중인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에도 관련 자료를 등록하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위원(광역 9명 이상, 기초 7명 이상) 중 2/3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 지방의원은 출장 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토록 제한했다. 외부 추천으로 구성하던 민간위원 선정을 공모로도 진행하도록 했다.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항공·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하고, 국외출장 취소 시 취소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 출장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내실 있는 출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인원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국외출장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과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실시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규정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라 지방의회가 행안부 권고를 그대로 수용할지는 알 수 없다.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대체로 권고안을 수용하겠지만 일부 의회에서는 지나친 통제와 간섭으로 볼 수도 있다”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나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차원의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