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벤츠코리아, 600억대 소송 2심 패소
2심 “배출가스 조작 숨기고 인증 부정취득”
벤츠, 1심서 일부승소했으나 2심 전부패소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642억원을 놓고 불복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5일 벤츠코리아가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전부패소 판결했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벤츠가 차량 12종(총 3만2615대)에 대한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한 사실을 적발하고 역대 최대 과징금인 642억원을 부과했다.
벤츠는 운전 시간이 지날수록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줄이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배출가스 양이 적게 배출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EGR 제어기능에도 불구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임의설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EGR 가동률이 조절돼 배출가스의 양이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므로 임의설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벤츠코리아의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유럽연합(EU) 임의설정 평가 가이드라인’과 대체로 부합하고, 특히 임의설정이 교묘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표준적인 검사방식에 다소의 변형이 가해지는 건 필요하고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1심 심리 도중 재판기록 등에 대한 열람제한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