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 빗썸, “처벌조항 폐지 면소”

2025-01-17 13:00:39 게재

2017년 3만건 해킹 … 항소심 “소송 종료”

고객정보 대량 유출과 코인 탈취가 발생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2심 재판에서 관련 법 조항 삭제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1-3부(김성훈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의장과 빗썸코리아에 면소 판결을 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들에게 벌금 3000만원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용한 정보통신망법 제75조와 제73조1항이 2020년 2월 4일 삭제됐다”며 “형이 폐지돼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삭제된 조항은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된 것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법 취지에 반하는 효과를 내고 책임의 범위와 무게를 과도하게 부과한다는 등의 이유로 삭제됐다.

지난 2017년 4월 정보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이 전 의장 컴퓨터가 해킹당해 고객정보 3만1000여건이 유출됐다. 정보에는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코인 거래내역이 포함됐다. 같은 해 5~10월에는 200여 회에 걸쳐 고객의 가상자산 70여억원이 탈취 당하기도 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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