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매립장 허가 강화…최소 설치규모 상향
환경부, 업체 재무상태 사전 평가 … 고의 부도 등 예방 위해 사후관리 보증금 납부 방식 변경
매립 사업자의 운영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재무성 진단 체계가 마련된다. 또한 민간 매립장 사고·부도 등으로 쓰레기를 방치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민간 업계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 매립업 허가 요건이 바뀐다. 1987년 ‘폐기물관리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되던 매립장 최소 설치규모를 △부도 매립장 사례 △매립장 손익구조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한다. 또한 매립업 허가 시 사업자가 전문기관을 통해 재정상태 등을 증명하도록 해 운영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재무성 진단 체계를 마련한다. 일본은 매립업자 허가 시 △현 재무상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자금조달 방안 △폐기물을 처분함으로써 얻는 예상 수익 등에 대해 심사를 한다. 우리나라는 2019년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방치해 놓은, 이른바 ‘의성 쓰레기산’ 사태로 국제적 망신을 당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일부 민간 매립업체의 사고 또는 부도에 따른 매립장 방치로 주변지역 환경오염 위험이 지속되고 그 책임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민간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매립장 환경관리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대응력 확대도 추진된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담보력을 늘리고 일부 업체의 고의 부도 등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보증금 납부 방식을 현금 방식으로 전환한다. 보증금 규모를 현실화하고 보증금 상환주기를 1년에서 5년 주기로 연장한다.
민간 매립장 환경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정보 투명성도 제고한다. 매립장 침출수 수위 상승에 따른 매립장 붕괴 위험 등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자동수위측정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측지점을 확대한다. 매립장 운영과 사후관리 단계에만 실시하는 토양 오염조사를 매립시설 운영 전에도 실시해 토양 배경농도를 확보한다.
민간 매립장의 반입 폐기물 종류와 반입량 등 처리 정보를 사업자가 누리집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매립장별 폐기물 정보 △잔여 용량 △환경감시 정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현황 등을 포함하는 매립장 통계 연보도 발간한다. 사후관리까지 모두 종료된 매립장은 토지소유자 변경 및 개발행위 등의 과정에서 과거 매립 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정구역으로 설정한다.
폐기물 매립시설은 인·허가-설치·운영-사후관리까지 약 50~60년에 걸쳐 관리가 필요한 국가의 필수 기반시설이다.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공공(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산업(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은 민간에서 구축·운영 중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나라 특성상 폐기물 매립시설의 효율성 확보와 안전한 관리는 중요한 과제”라면서 “30년 전에 머물던 매립 제도를 미래형 매립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