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35% '입소자 신체제한 지침’ 없어

2025-01-23 13:00:05 게재

경기도인권위 실태조사

8개 인권증진정책 권고

경기도내 노인요양시설 가운데 35% 가량은 입소 노인의 신체제한(격리·신체 억제대 사용 등)에 대한 자체 지침이 없고 건강 유지에 필요한 식단표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체 자유 제한 지침 마련, 입소 노인의 질환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 제공 등 입소 노인을 위한 인권 증진 정책 8개를 경기도지사에 권고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경기도 인권센터와 노인복지과, 서울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노인요양시설 200곳을 직접 방문해 현지점검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자는 총 1395명(입소노인 396명, 보호자 398명, 시설장 200명, 종사자 401명)이었다.

조사결과 200개 시설 중 입소 노인의 신체 제한에 대한 시설의 자체 지침이 있는 시설은 130곳(65.0%)인 반면 지침이 없는 시설은 70곳(35.0%)이었다. 입소자 건강 유지에 중요한 ‘식단표’와 ‘실외 활동 운영 현황’ 조사결과 당뇨 고혈압 등 질환상태를 고려한 식단표가 있는 시설은 128곳(64.0%)인 반면 없는 시설은 72곳(36.0%)이었다.

‘실외활동 운영현황’ 조사결과 전체 200곳 가운데 86곳(43.0%)은 의사능력이 없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실외 활동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능력이 없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경우 건강을 위해 실외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또 노인요양시설의 외부 감시체계인 ‘인권지킴이(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현황을 확인한 결과, 31개 시·군 중 4곳(가평 성남 안산 포천)만 활동하고 있어 운영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근거로 △입소단계에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지침 마련 △신체자유 제한관련 자체규정 마련 △노인 질환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 제공 △실외활동 활성화 및 종교활동 보장 △노인학대 판정 시설에 대한 시·군의 적정한 행정처분 검토 등을 도지사에게 권고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노인요양시설의 인권증진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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