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성훈 구속영장 재청구 임박
검찰, 영장 한차례 기각
경호처 관계자 진술 보강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벼르고 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경호처 관계자들의 구체적 진술을 토대로 한 구속영장 신청서 보강 작업도 진행 중이다.
1차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그간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경호처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차장이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시도 △총기 사용 검토 △체포 저지에 따르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인멸과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김 차장 범죄 사실에 지난 15일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시 이를 저지하려했던 점을 추가하고, 구속 필요성 관련 내용도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5일 전인 지난 10일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물었고,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호처는 “김 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받은 바 없으며, 이에 대해 검토를 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서버 삭제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겸하는 김 차장 변호인의 발언도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배의철 변호사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상황을 설명하며 “김 차장은 울면서까지 ‘총을 들고 나가서 저 불법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보여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그러지 말라. 경찰도 젊은이다. 공수처 수사관도 경호처도 젊은이다. 너희끼리 총 들고 싸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에 무기 사용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윤 대통령측 주장을 부각하려다 자신이 변호하는 김 차장의 총기 관련 발언을 함께 전한 셈이다. 해당 발언은 보수 성향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 남아있다.
이에 대해 배 변호사는 23일 “김 차장이 ‘오열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발언을 한 적은 없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김 차장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와전된 말을 들은 것으로,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21일 국회 ‘내란 국조특위’ 첫 청문회에는 경호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했던 경호부장들도 출석했다. 이들은 신변 보호를 요청해 가림막 뒤에서 진술했다.
이중 남 모 부장은 현재 임무배제 상태로, 경호처는 그가 국수본측에 군사상 기밀을 유출했기 때문에 인사 조처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부장은 ‘임무배제를 차장이 시킨 게 맞느냐’는 질의에 “그렇다”며 “차장 주관 회의 때 저를 비롯한 현장 지휘관 대부분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일부 지휘관은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수본 관계자를 만난 이유에 대해 “지인의 소개로 나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 경찰, 경호처 분위기에 대해 서로 의견을 30분 동안 나눴다”며 “대기발령 사유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들었다. 억울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장 모 부장은 ‘2차 집행 때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이유로 직무배제 됐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안다. 효력과 강제성이 없는 지시라는 관련 부서의 답변을 받아 현재는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상급자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라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