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성훈 구속영장 재청구 임박

2025-01-23 13:00:22 게재

검찰, 영장 한차례 기각

경호처 관계자 진술 보강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벼르고 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경호처 관계자들의 구체적 진술을 토대로 한 구속영장 신청서 보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 21일 탄핵심판 변론 출석하는 윤석열 대통령 뒤 김성훈 경호차장. 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1차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그간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경호처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차장이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시도 △총기 사용 검토 △체포 저지에 따르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인멸과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김 차장 범죄 사실에 지난 15일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시 이를 저지하려했던 점을 추가하고, 구속 필요성 관련 내용도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5일 전인 지난 10일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물었고,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호처는 “김 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받은 바 없으며, 이에 대해 검토를 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서버 삭제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겸하는 김 차장 변호인의 발언도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배의철 변호사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상황을 설명하며 “김 차장은 울면서까지 ‘총을 들고 나가서 저 불법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보여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그러지 말라. 경찰도 젊은이다. 공수처 수사관도 경호처도 젊은이다. 너희끼리 총 들고 싸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에 무기 사용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윤 대통령측 주장을 부각하려다 자신이 변호하는 김 차장의 총기 관련 발언을 함께 전한 셈이다. 해당 발언은 보수 성향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 남아있다.

이에 대해 배 변호사는 23일 “김 차장이 ‘오열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발언을 한 적은 없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김 차장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와전된 말을 들은 것으로,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21일 국회 ‘내란 국조특위’ 첫 청문회에는 경호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했던 경호부장들도 출석했다. 이들은 신변 보호를 요청해 가림막 뒤에서 진술했다.

이중 남 모 부장은 현재 임무배제 상태로, 경호처는 그가 국수본측에 군사상 기밀을 유출했기 때문에 인사 조처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부장은 ‘임무배제를 차장이 시킨 게 맞느냐’는 질의에 “그렇다”며 “차장 주관 회의 때 저를 비롯한 현장 지휘관 대부분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일부 지휘관은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수본 관계자를 만난 이유에 대해 “지인의 소개로 나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 경찰, 경호처 분위기에 대해 서로 의견을 30분 동안 나눴다”며 “대기발령 사유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들었다. 억울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장 모 부장은 ‘2차 집행 때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이유로 직무배제 됐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안다. 효력과 강제성이 없는 지시라는 관련 부서의 답변을 받아 현재는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상급자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라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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