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31일 ‘특별휴가·연차' 권장했다

2025-01-24 13:00:02 게재

경기도의회 이어 용인시

서울 도봉, 충북 증평도

전국 지자체들이 설 연휴가 끝나는 이달 31일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휴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재충전 기회를 주는 동시에 소비진작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는 이유에서다.

23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설 연휴 다음달인 31일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겠다는 지자체들의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용인시의회는 이날 전 직원에게 오는 31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되 80%만 당일 사용하고 나머지는 2월 중 분산 사용하도록 했다. 용인시 역시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주되 직원의 50%만 당일 사용하고 나머지는 2월이나 3월 중 사용하도록 했다. 오산시는 이달부터 다음달 안에 모든 직원에게 하루 특별휴가를 부여했는데 31일 사용하는 인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기도의회가 지난 20일 전 직원에게 오는 31일 특별휴가를 부여(80%는 당일, 나머지는 다음달 중 사용)한다고 발표한 후 같은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김진경 경기도의장은 “지난해 연말 회기가 변경·연장됐지만 예산안 심의 등 각종 현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온 직원들에게 감사 의미로 특별휴가를 결정했다”며 "이번 휴가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에선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도봉구가 이날 설 연휴 다음날인 31일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도봉구는 민원업무 공백이 없도록 전 직원의 60%만 당일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40%는 2~3월 중 사용토록 했다.

충북 증평군도 오는 31일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증평군은 “이번 특별휴가는 지난해 현안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한편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민원서비스와 현안업무 담당직원은 다음달 둘째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자체와 의회의 복무조례에는 기관의 장이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직원들에게 연간 3일 안에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휴가는 아니지만 연차휴가를 권장하는 지자체들도 있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31일 공무원들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정한 27일을 포함하면 전주 주말인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쉴 수 있다. 앞뒤 주말과 31일 연차까지 포함하면 최장 9일을 쉴 수 있다.

한편 대기업들도 31일을 유급 휴무일 또는 권장휴무일로 정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를 비롯한 LG그룹, GS그룹, 효성그룹, SK하이닉스 등은 31일을 유급 휴무일로, 삼성전자와 CJ제일제당, 롯데쇼핑 등은 권장 휴무일로 지정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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