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 대학협력 사업 제도적 근거 마련
2025-02-13 09:06:13 게재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이 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경북 구미시와 대학이 상호교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교육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대학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사후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을 규정하였다.
김근한 구미시의회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의 수도권 지향주의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가 지역 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 대학 간의 상호교류 및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