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두번 거부한 ‘노란봉투법’ 재추진

2025-02-25 00:00:00 게재

박홍배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한국·민주노총 ‘법안 통과’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두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안이 최근 민주당의 당론으로 결정되면서 재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한목소리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해 노사 대화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을 줄일 수 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두차례나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현장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었어야 하는 법”이라며 “노동자의 열망이 담긴 법을 두차례나 거부한 윤 대통령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17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사용자 정의에 ‘직접 계약관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추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확대했다.

노동쟁의 범위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넓혀 노동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기 위해 쟁의를 벌이는 경우도 포함했다.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노무 제공 거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가 이를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노조 또는 근로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유지됐다.

만일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배상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51일 파업으로 인해 무권리 상태의 노동자들의 현실이 집중 조명됐다. 노사의 극적인 합의로 끝났지만 대우조선해양이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면서 ‘노란봉투법’이 소환됐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때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한 성금이 노란봉투에 담겨 전달된 데서 ‘노란봉투법’이라 불린다.

참가자들은 “지금도 현장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원·하청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면서 “고소·고발로 인해 수천억원의 손해배상을 떠안고 고통받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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