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권역간 사업장이동 허용

2025-04-11 13:00:06 게재

중소기업옴부즈만 규제 개선 … 민생경제 걸림돌 60건 제거

외국인근로자의 권역간 사업장 이동이 허용된다. 공공조달 참여 공인인증(HACCP, KS 등) 사업장의 중복 현장심사가 면제된다.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가 가능해진다.

최승재 중소기업옴부즈만은 10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민생규제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근로자의 권역간 사업장 이동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외국인근로자는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소재한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했다. 전남에서 작은 가구공장을 운영하는 A 대표는 인력난으로 고민이다. 그의 공장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의 많은 중소기업들도 생산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자유로워져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근로자 배정시 내국인 채용실적을 반영하는 고용허가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신규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할 때 내국인 채용실적이 높은 사업장에 우선 배정됐다. 인력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에게는 불리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기준이 개선되면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내국인 공급부족 업종의 인력난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표시 식품의 한글 스티커표시가 허용된다.

앞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표시 식품은 제조·가공·조리용, 급식용, 기부용, 행사용 등에 한해 한글표시사항 스티커표시를 할수 있게 된다.

기존 식품표시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안전과 관련없는 예외적인 경우만 스티커 부착이 가능했다. 지금까지 수출계약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할 수 없게 되면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중소 식품업체 F사는 일본 회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가 현지 사정으로 계약이 취소됐다. 해당 제품은 국내 기준에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제품정보가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표시돼 있어 국내판매가 불가능해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농업법인이 태양광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의 경우 잉여전력에 한해 매출제한(총 매출액의 30%) 내에서 판매가 가능해진다.

농업법인은 농업과 관련된 경영과 부대사업만 가능했다. 농업용 공장이나 창고 등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로 생산한 잉여전력을 판매할 수 없어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농업법인 L사는 겨울철 휴경기간 동안 농업용공장의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된 잉여전력을 판매하고 싶었지만 불가능했다. 제도가 개선되면 농업법인은 휴경기간에도 추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시 출원인은 출원발명에 대한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다. 인력이나 자금여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옴부즈만은 우선심사 신청시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제출 요건을 삭제해 기술보호와 신속한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 복층구조 높이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바닥 천장면 높이가 1.7m로 제한돼 불편했다. 앞으로 높이규제가 합리화되면 다양하게 복층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최승재 중소기업옴부즈만은 “많은 규제들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발목잡는 규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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