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재연 우려”
건설업계, ILO 판단 ‘유감 ’
건설업계가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최근 ILO(국제노동기구)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고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건단련)는 18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ILO에 대한 건설업계 성명서’를 내고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였다”며 “이번 ILO 권고안을 계기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건단련은 성명서에서 총파업 당시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5~10%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 차질이 발생했고, 건설업체는 공기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공사비를 투입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건단련은 “그 피해는 건설업계에만 그치지 않고 다수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이 늦어지면서 수분양자들은 임시 거처를 찾아야 했고, 부산의 한 초등학교는 개교가 늦어져 많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기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ILO는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지난 14일 내놓았다. 정부는 당시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대해 물류대란이 우려된다며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