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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12명 증원안이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이 주최한 사법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을 놓고 법조계 권위자들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김선수(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12명 증원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1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함께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3일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이날 ‘100분 토론’에는 김 전 대법관과 문형배(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조재연(12기) 전 대법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 각계 권위자들이 참석해 대법관 증원에 대해 각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문 전 대행은 “상고심사제와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전제로 총 8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 1년 뒤에 대법관 4명을 늘리고 시행 3년 뒤에 4명을 추가해, 현행 3개인 소부를 4개 체제로 전환하고 연합부 2개, 상고심사부 1개를 두자는 안이다. 상고심사부에서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상고 불수리 결정으로 본안에 회부되는 사건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이를 통해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을 강화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다. 문 전 대행은 또 “3년 뒤면 총선을 한번 거친다”며 “총선을 통해 야당도 사법부 구성에 관여할 기회를 주는 게 제도의 수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민주당 TF안인 대법관 12명 증원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사법시험 27회 수석 합격자로, 대표적 진보 성향 법조인이자 참여정부 사법개혁 작업을 이끌었던 김 전 대법관은 지난 6월 법률신문 기고를 통해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 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우려 입장을 밝혔으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대법관 입장에선 주심 사건 수가 절반으로 감소하므로 지금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13명으로 구성되는) 연합부에서 현재 전합보다 적극적으로 판례 변경 등을 통해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는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증원 시기와 관련해서도 향후 3년에 걸쳐 4명씩 증원하는 민주당 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장기간에 걸쳐 증원하면 과도기적 상태 지속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정부에서 22명의 대법관이 임명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모든) 대통령이 평균 21.6명을 임명하게 돼 이는 평균적인 수치”라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는 배치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투입할 수 있는 공적 자원이 100이라면 대법관 증원을 통한 상고심 역량 강화와 하급심 강화 중 어떻게 배분하는 게 좋겠느냐’는 공청회 참석 대학생의 질문에는 “계량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다”며 “방향으로서 2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입장이 달라진 배경을 묻는 말에는 “과거에 12명 증원안도 제시했는데 증원 반대 부분만 강조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토론자들은 대법관 수를 늘리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거나, 증원을 하더라도 4명 수준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시 22회 수석 합격 후 판사 생활을 하다 변호사로 나섰던 조재연 전 대법관은 “심리불속행이든 상고 심사든 일정 방식으로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을 거르지 않으면 대법원의 기능이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과거 상고를 제한하는 방식의 상고허가제가 국민의 반발에 부딪혀 좌초된 점을 언급하며 “현재 소송법 체계에 따라 상고이유서만으로 상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본안 전 심사를 통해 판단하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고기각 결정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단기간 내 많은 대법관을 증원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대부분 전문가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대법관 증원을 한다면 4명, 1개 소부 정도 하면서 효과를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논의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출신으로,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던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은 상고제 개편의 근본적 대책은 하급심 강화라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주요국들이 상고 제한 제도를 두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에선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가. 그 이유는 결국 하급심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법관 수를 늘린다면 점진적으로 소부 1개(4명)에 해당하는, 상고심사부를 담당할 수 있는 정도로 우선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차병직 변호사(15기·법무법인 클라스 한결·법률신문 편집인)는 “현재 상고심 사건 1건에 주어지는 시간이 55초인데 대법관 수를 2배로 늘리면 1분 50초로 늘어난다. 그러면 실질적인 합의나 심리가 가능해지느냐”며 “대법관을 증원한다고 해도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고제도, 대법관 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본질적인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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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 의장은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과방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14일 밝혔다.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유서에 따르면 김 의장은 “해외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중”이라며 “전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고 불출석 이유를 댔다. 이달 10일 사임한 박 전 대표는 “현재 쿠팡의 입장을 대표해 청문회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건강상의 사유”가 있다고 했다. 강 전 대표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다”며 “대표이사를 사임한 지 이미 6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회사의 입장을 대표해 책임있는 증언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과방위 소속 다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가적 참사 앞에서 쿠팡 책임자들은 국민과 국회를 외면하고 줄행랑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업 차원의 조직적 책임 회피,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이자 국회를 기만하는 태도”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성장한 기업이 정작 국민 앞에 서길 거부하는 것은 국민과의 신뢰를 스스로 끊어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플랫폼의 경영진이 반복적인 사고와 책임 회피를 구조적으로 할 수 없도록 지배구조 책임 강화, 출석 의무 강화, 해외 체류 책임자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 안보 위기를 초래한 쿠팡 책임자들이 청문회를 피할 궁리만 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무책임에 대한 더 큰 국민적 분노를 부를 것”이라고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보이스피싱)가 증가하면서 관련 공판이 형사합의부에 집중돼 재판 지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1심 관할을 합의부에서 단독판사로 전환해 신속 심리를 가능하게 하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가운데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만1588건, 피해액은 1조133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8676건, 7257억원과 비교해 범죄 건수와 피해액 모두 증가한 수치다. 특히 건당 피해 규모까지 확대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회복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피해 범위가 광범위해 재판과 그에 따른 집행이 지연될 경우 피해자 구제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2023년 11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기존에 단독판사가 맡건 사건 상당수가 형사합의부 관할로 전환됐다. 이로 인해 합의부 사건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법원 안팎의 분석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합의부로 몰려 = 법원행정처는 지난 9월 정기국회 시작을 전후에 수차례 국회를 찾아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이 형사합의부로 집중되면서 재판 지연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1심 관할을 단독판사로 조정할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건이 합의부 사건이 되면서 기일 지정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복수로 계류돼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은 지난 10월 2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등 단독판사 심리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해 단독관할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11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앞서 1월에는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도 제출됐다. 이 법안 역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돌려 신속한 심리를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로 지난 9월 법사위 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의원들은 법개정 제안 이유로 “법정형 상향으로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전형적인 사건까지 합의부가 맡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난도가 높은 사건을 담당해야 할 합의부 재판 부담이 과중해졌다”며 “그 결과 민생 사건 처리와 피해 회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보이스피싱 사건은 현금 수거책·전달책·인출책 등 구조가 단순해 단독판사 심리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법원조직법 연내 개정 속도 =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입법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테스크포스(TF)는 9월 25일 “피해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입법화를 예고한 바 있다. 10월 정기국회 기간 중 법원조직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다른 현안과 여야 간 정치적 대립 속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당 한 관계자는 “특별히 지연되는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의원들과 관계 기관 간 세부 조율 과정”이라며 “이견은 크지 않아 조율이 마무리되면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용민 의원실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들 단독관할로 가능하게 하는 법안으로, 현재 관심 법안 중 하나”라며 “가능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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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 의장은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과방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14일 밝혔다.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유서에 따르면 김 의장은 “해외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중”이라며 “전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고 불출석 이유를 댔다. 이달 10일 사임한 박 전 대표는 “현재 쿠팡의 입장을 대표해 청문회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건강상의 사유”가 있다고 했다. 강 전 대표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다”며 “대표이사를 사임한 지 이미 6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회사의 입장을 대표해 책임있는 증언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과방위 소속 다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가적 참사 앞에서 쿠팡 책임자들은 국민과 국회를 외면하고 줄행랑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업 차원의 조직적 책임 회피,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이자 국회를 기만하는 태도”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성장한 기업이 정작 국민 앞에 서길 거부하는 것은 국민과의 신뢰를 스스로 끊어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플랫폼의 경영진이 반복적인 사고와 책임 회피를 구조적으로 할 수 없도록 지배구조 책임 강화, 출석 의무 강화, 해외 체류 책임자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 안보 위기를 초래한 쿠팡 책임자들이 청문회를 피할 궁리만 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무책임에 대한 더 큰 국민적 분노를 부를 것”이라고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하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나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신속히 재구속하고 외환 의혹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으로 수사망을 넓혀왔다.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인원만 24명에 달한다. 특히 비상계엄의 준비시기와 목적 등 실체를 규명하고 헌법적 책무를 위반한 윤석열정부 고위인사들을 엄단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내란 특검팀이 이날 발표한 최종 수사결과에 따르면 특검팀은 6개월의 수사기간 동안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이 164건, 특검이 인지한 사건 40건, 특검에 접수된 고소·고발 45건 등이다. 특검은 이 가운데 215건을 처리했다. 특검팀이 그동안 공소제기한 인원은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총 24명이다. 특검팀과 협업해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까지 합하면 27명으로 늘어난다. 특검팀은 조 특검이 임명된 지 엿새 만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내란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3대 특검 중 가장 빠른 속도였다. 김 전 장관을 기소한 특검팀은 곧장 윤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최고 윗선 수사는 나중에 하는 통상적인 수순과 달랐다. 특검팀은 두 차례 조사 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수사개시 3주 만인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후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모였던 국무위원들의 역할을 밝히는 데 속도를 냈다.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또 외환 혐의를 수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처음 있는 일이다. 특검팀은 북한과의 공모를 입증해야 하는 외환유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국가 안보를 저해시켰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구상한 시기가 기존에 알려졌던 2024년 3~4월보다 앞선 2023년 10월 이전이라는 점도 밝혀냈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뒤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한 정황과 노상원 수첩의 군 인사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점 등을 파악한 것이다. 특검팀은 또 노상원 수첩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계엄 문건 등을 근거로 계엄의 목적이 야당의 입법·탄핵권 남용 등이 아니라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는 데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밖에 윤 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면서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 한 전 총리를 추가 기소하고 최 전 부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총리에게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다. 윤석열정부 고위 관료들이 국회나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행위도 엄벌에 처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외에도 계엄 당시 문건 내용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최 전 부총리와 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 회동을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고 진술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다만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 고발 사건 등 34건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경찰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기한 종료 이후에도 일부 특검보와 파견 검사, 경찰, 수사관 등을 남겨 공소 유지를 담당케 할 방침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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