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용 식재료 2.1%는 '부적합'

2014-05-08 12:07:52 게재

농관원, 잔류농약분석

학교급식용 식재료 중 2.1%가 잔류농약 기준을 어겨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이 지난해 실시한 6428건의 학교급식용 식재료 잔류농약 분석 결과 133건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또 식재료 우수관리업체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에서도 1135건 조사에서 18건(1.6%)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재료 우수관리업체는 현재 66개소지만 지난해 조사 당시에는 31개소였다.

농관원은 위반업체 중 친환경농가 등 국가인증을 받은 곳은 인증을 취소하고 위반 농산물은 폐기했다.

황인식 농관원 품질검사과장은 8일 "식재료 우수업체와 학교급식용 식재료에 대해 본격적인 잔류농약 검사를 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라며 "소규모 식재료 업체들의 위반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와 이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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