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내 불법건축물 양성화 논란
2014-05-27 11:38:13 게재
농식품부 "불법건축물로 우량농지훼손 우려"
국토부 "농지 그대로 두고 건축물만 양성화"
농식품부는 최근 농지에 지은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조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농식품부는 올 1월 17일부터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계기로 농지에 지은 불법건축물까지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토부와 국회에서 나오자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
특별조치법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일정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불법건축물을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해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별법은 '자기 소유의 대지'나 국유지 공유지에 건축한 주거용 불법건축물의 사용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지자체가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내주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대지와 농지에 걸쳐 건축된 위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른 양성화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지목이나 부지의 성격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농식품부에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올 1월 "대지와 농지에 걸쳐 건축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농지전용 양성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회신했다. 농지 위에 만든 불법건축물은 철거대상이지 양성화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농지는 훼손하지 않고 그 위의 불법건축물만 양성화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땅을 전(농지)에서 대지로 바꾸지 않고 그 위 건축물만 양성화하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은 없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농지 위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반대의견을 밝히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나섰다. 이헌승 의원(새누리당. 부산 부산진을)은 지난 4월 22일 13명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특별법에서 말하는 '자기 소유의 대지'는 농지를 포함한 대지라는 것을 분명히 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특별법 개정안은 대지에 농지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해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형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2층으로 허가받은 건축을 3층으로 올리거나 옥탑방을 하나 더 만든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자는 취지의 특별법이 농지를 훼손하는 수단이 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특별법 전에는 농지 위 불법건축물은 농지법과 건축법 둘 다 위반한 것이지만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해주면 농지법만 위반하게 된다"며 "우리가 철거하라고 행정지시할 힘이 약해지고, 장차 생활상 불편함을 이유로 농지조차 전용하자고 할 근거를 제공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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