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송씨 부동산 용도변경 검토 시도"

2014-07-01 11:34:15 게재

강서경찰서, 진술 확보

김 의원 계속 혐의부인

경찰이 강서구 재력가 살인을 사주한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피해자 소유 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추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 의원이 지난 2010년 6월 당선 후 피해자인 재력가 송 모(67)씨가 소유한 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상업지구로 용도변경하려 시도한 정황을 포착,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 의원이 송씨에게 부동산 용도변경을 약속했음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송씨 사무실 증축을 맡은 건축사와 사무실 직원, 송씨 가족들로부터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건축사는 "2013년 당시 (송씨 사무실이) 이미 한 번 증축이 됐기 때문에 추가증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송씨가) 2014년까지 용도변경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건축사는 또 "2013년 9월 토지이용정보시스템을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발산역 일대 송씨 소유 부동산이 용도변경 안이 입안중이라고 뜬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문구는 연말에 다시 확인했을 때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부동산 용도변경은 시의원이 할 수 없는 내용인데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김 의원이 송씨에게 임기안에 (용도변경)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진술을 사무실, 송씨 가족에게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0~2011년 송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5억2000만원어치의 차용증을 썼지만 경찰은 김 의원 계좌에서 채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부동산 용도변경 청탁 대가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김 의원은 사건 당일 송씨와 휴대전화 및 공중전화로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일상적인 사적 대화"였다며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오는 4일 김 의원과 팽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김 의원이 유치장에 수감돼 있으면서 팽씨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쪽지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 쪽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필적감정 등 정밀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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