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84%, 스마트폰게임 '셧다운제' 찬성

2014-10-30 00:00:01 게재

10명중 9명, 셧다운제 필요

학부모 84.1%가 스마트폰게임에도 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명 중 9명은 현행 셧다운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근 정부의 셧다운제 규제완화 정책에 반대하는 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치다.

셧다운제란 만 16세미만 청소년들의 수면권 등의 보장을 위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청소년·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제 완화 방침을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셧다운제 적용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를 한 상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과 탁틴내일은 '셧다운제에 대한 학부모 인식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남윤인순 의원실과 탁틴내일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 2일부터 8일까지 학부모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4.1%가 스마트폰게임에도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것에 찬성했다. 또한 학부모의 85%는 셧다운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50.5%는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70.1%(중복 응답)가 '게임 중독 현상을 줄여주기 때문'을 꼽았다. 이어 △심야 인터넷게임 지도가 어려운 가정에서 부모역할을 대신함 58.2% △충분한 수면시간 확보, 건강한 성장 도움 50% △심야 인터넷게임지도시 부모와의 갈등 줄여줌 4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게임이나 스마트폰게임 문제로 자녀와 갈등을 경험한 학부모들은 각각 26.9%, 31.7%였다. 셧다운제가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는 자녀와 갈등해결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59.8%였다. 정부의 셧다운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45.3%가 반대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행정절차법 등에 따르면) 입법 예고기간이 40일 정도인데 셧다운제 완화 부분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14일만에 했다"며 "셧다운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는데, 피규제집단인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셧다운제는 몇 년 동안 논의돼 온 문제로 (셧다운제 완화를) 갑작스레 추진하지 않았다"면서 "업계의 의견만을 수렴한 게 아니라 청소년 보호 원칙 아래 자발적 의지를 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셧다운제를 없앤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유지했다"고 해명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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