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저임금 일자리"
생활임금 적용대상서 제외
서울시가 '민간 일자리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 일자리'로 진행 중인 서울형 뉴딜일자리가 최저임금 수준인 저임금 일자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시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생활임금을 뉴딜일자리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참여자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직업역량을 키워 민간일자리 진입을 촉진시킨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다. 마을로 청년 활동가, 아동시설 아동 돌봄 도우미, 도시시설물 위치좌표 구축 디자이너 등 2000명 가량이 하루 2시간에서 8시간까지 일을 하면서 시급 5500~6300원을 받고 있다. 자격·경력이 필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A형, 자격·경력이 필요하고 난이도가 보통인 B형, 자격·경력 없이 일할 수 있는 보통 난이도 C형 세가지다.
노동당 서울시당이 24일 공개한 '서울형 뉴딜일자리와 괜찮은 일자리'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뉴딜일자리는 대부분 '잠재적 괜찮은 일자리'도 안된다. 서울연구원은 전국 근로자 중위임금 월 180만원 이상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최저임금 이상을 '잠재적 괜찮은 일자리'로 분류하는데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월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이기 때문이다.
시급이 가장 많은 A형은 일급 3만8000원, 월급 113만6900원으로 최저임금 월급 108만9000원보다 약간 높지만 B형과 C형은 월급으로 따지면 각각 105만5400원과 100만6500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 서울시 조사에서도 사업 참가자들은 임금수준 개선과 야근수당 고용·실업급여 지원을 가장 희망했다.
보수와 함께 사회보장 사회적 평판까지 만족시키는 '다원적 일자리' 측면에서 보자면 근로시간 사회보장 측면에는 부합하지만 일자리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임금과 고용안정성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뉴딜일자리는 '직업화 방지'를 이유로 4개월부터 길어야 11개월까지만 일하도록 하고 있다.
황종섭 노동당 서울시당 조직국장은 "정책목표에 맞게 다른 요소는 조정하더라도 임금은 생활이 가능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생활임금을 적용한 월급여를 임금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정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도 "서울시 생활임금 도입안에는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빠져있다"며 "서울시가 직접 고용한 인력에 대해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