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법무법인 누리 ‘하만영 대표 변호사’

2014-12-26 10:22:09 게재

체류 외국인을 위한 소송, 특수성 이해가 중요!

외국인의 입장과 상황을 판단 후 진행하는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4년 기준 약 17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체 인구의 3%가 넘는 수치이다. 체류 이유는 다양하지만, 코리안 드림을 갖고 일하는 성실한 외국인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체류 외국인들은 이혼은 물론 구타, 임금 체불 등의 민사, 형사상의 문제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문제가 벌어져도 막막한 외국인들, 어디에 법률 조언을 구해야 할까?
외국인 관련 소송에서 자타 공인 최고로 꼽히는 법무법인 누리의 하만영 변호사를 만나 관련법에 대해 문의해보았다. 하만영 변호사는 2009년부터 내일신문은 물론 다문화일보, 길림 신문 등에서 외국인 체류 관련 전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한편 법무법인 누리의 대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Q. 외국인 관련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A. 외국인이 가진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 관련한 민사, 형사. 행정 소송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체류문제이다. 이혼소송 관련 국적법을 보면 이혼할 때 한국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외국인이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 즉, 외국인 체류 문제의 특수성을 잘 모르고 덜컥 쌍방이 이혼만 합의하고 소송을 종결하는 경우 자칫하면 외국인이 한국을 떠나야 하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 모든 소송은 외국인의 입장과 상황을 면밀하게 판단해야 한다. 형사 처벌도 마찬가지이다.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 이런 특수성을 이해 못 하면 외국인 관련 사건은 접근하기 어렵다. 모든 소송은 결과뿐 아니라 체류문제가 항상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련 소송을 충분히 경험해본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한다.

Q. 법무법인 누리는 약 6년간 많은 체류 외국인 사건을 다룬 전문 법무법인이다. 어떻게 외국인 체류 관련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지?
A. 법무법인 누리에서는 2009년부터 외국인 관련한 행정, 이혼, 민사, 노동 문제 등 많은 법률문제를 다루었다. 이런 축적된 경험과 방대한 자료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면서 더욱 외국인 체류 관련하여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한국어도 제대로 못 하는 외국인들이 불합리하지 않게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됐다.

Q. 안산에 체류 외국인을 위한 분사무소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문제를 주로 다루는지?
A. 안산역 바로 앞의 안산 분사무소에는 외국인 사무장과 외국인 직원이 있다. 통역 지원은 물론 변호사와 접근하기 어려운 외국인이 편한 마음으로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서이다. 행정사건에서는 귀화불허, 출국명령, 강제 퇴거, 체류 연장거부 등의 문제가 있다. 가사 사건으로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등이 많다. 민사 사건과 형사사건은 내국인과 비슷하다. 꼭 챙겨야 할 점은 임금체불, 퇴직금, 부당해고 등의 노동사건이다. 산업재해의 경우 사망이나 중상해인 경우 보상금이 매우 많다. 난민 문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Q.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가 궁금하다?
코리안 드림을 이룬 방글라데시인을 위한 법률소송을 진행했을 때이다. 당시 200만 원의 벌금 때문에 한국의 가족과 터전을 두고 강제 출국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외국인 관련 특수성을 잘 파악하고 있던 덕에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외국인의 눈빛이 잊히지 않는다.
대한변협 다문화가정 온라인 법률상담과 안양 노인복지회관에서 법률 조언 등 다양한 봉사활동과 외국인을 위한 칼럼을 진행하는 이유도 그 중 하나이다. 외국인에게 법률지원을 통해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하고 싶기 때문이다. 

Q. 법무법인 누리는 외국인 체류는 물론 부동산, 건설과 이혼소송이 강점이다
법무법인 누리는 안양 주사무소와 안산 분사무소, 서초분사무소 등 세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안양에서는 부동산 건설과 이혼 관련, 안산에서는 외국인 체류사건 전문으로 다양한 분쟁의 예방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누리’를 통해 전문성과 실력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법무법인 누리
 

주윤미 리포터 sinn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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