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상자' 3인 인정
2015-03-20 10:51:50 게재
의사자에 이영완·이주완 씨
의상자에 세월호 최재영 씨
보건복지부는 19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 이영완, 이주훈 씨를 의사자로, 최재영 씨를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고 이영완(68) 씨는 항해사였다. 지난해 6월 군산시 옥도면 폐기물배출해역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던 해양호의 2등 기관사가 배관 막힘의 원인을 찾는다며 화물창에 진입 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 씨가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119 구조대 헬기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했다.
고 이주훈(52)씨는 학원장이었다. 지난해 7월 강릉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가족 3명이 높은 파도와 이안류에 휩쓸린 것을 발견한 이 씨는 이들을 구하려고 물로 들어갔으나 높은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본인도 물에 빠졌다. 수상안전요원 등이 구조,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 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했다. 최재영(49)씨는 화물차 기사였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화물차를 싣고 세월호에 승선한 최재영 씨는 갑자기 배가 왼쪽으로 기울자 온수통을 잡고 뒤에 있는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가 온수통이 넘어지면서 화상을 입었다. 이후 구명조끼를 꺼내서 학생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등 활동을 하다가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선에 의해 구조됐다.
두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 따라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질 예정이다.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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