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항공안전통제센터' 설립

2015-03-30 10:37:47 게재
항공안전통제센터가 설립되고, 철도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준수의무가 법제화된다. 또 생활도로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이 확대되고, 중소형 시설물도 전문가 안전관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분야별 안전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항공안전과 관련, 2017년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를 설립하는 등 항공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또 4월 인천·김포공항에 '항공안전체험장'을 설치해 항공안전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안전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항공안전법'도 제정한다.

철도의 경우엔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관제사에 대한 '전문자격제'를 도입하고, 기관사·관제사 등 철도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준수의무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크린도어 확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고장빈발부품의 정비주기 단축, 교환주기 설정 등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설물에 대해서도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해 중소형 시설물에 대해 전문가 안전관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후 지난 1년간 각 분야별 안전대책을 시행해 국토교통 안전을 대폭 개선했다"며 "앞으로 국민체감형 안전체계로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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