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들 '박상옥 반대' 확산
2015-04-23 11:24:26 게재
판사회의 소집 요구도
사법파동으로 번지나
의정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57·
연수원 14기)는 21일 법원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판사회의 개최 등 전국 법관의 의견을 수렴해 대법원장께 전달하여 사법부 차원의 적절한 대응을 하시도록 하거나, 국회에 직접 일선 법관들의 의견서를 전달하는 것은 어떤지 (판사들의) 의견을 표명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박노수 판사(49·연수원 31기)와 20일 인천지법 문수생 부장판사(48·연수원 26기)에 이은 세번째 실명 의견표명이다. 판사들의 의견표명이 이어지는 이유는 박 후보자가 사법독립을 지킬 대법관 후보로는 부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수도권 소재 법원의 A부장판사는 17일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분을 대법관으로 임명토록 강행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소재 법원의 B부장판사도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구성원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에 부적합한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함으로 인해 그나마 남은 신뢰가 땅에 떨어질까 두렵다"며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도 조심스럽게 반대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방소재 법원의 C판사도 "대법관이 국민이 요구하는 높은 도덕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사법부 전체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판사들의 박상옥 반대 분위기가 확산돼 5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사법파동'은 사법권의 독립과 개혁 등을 요구하며 일어났던 일선 법관들의 집단행동을 일컫는다.
1971년 1차 사법파동은 법원이 잇단 시국사범을 무죄로 판결하자 검찰이 이에 반발해 특정 판사의 개인 비리 혐의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판사 150명이 '사법권 침해'라며 집단사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1988년, 1993년, 2003년으로 이어진 2, 3, 4차 사법파동은 대법관 구성변화 혹은 기수와 서열에 따른 대법관 임명제청 관행 등에 대한 반발이었다. 사법파동이 '대법관 제청에 관한 소장법관들의 의견'등이 제출되면서 촉발된만큼 이번에도 연이은 게시글을 넘어 일선 법관들의 단체행동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장희진 기자 law@naeil.com
장희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