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확정 … 노조 반발

2015-05-08 11:36:00 게재
정부가 316개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아낀 재원으로 2년간 청년일자리 6700개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우려되는 '청년고용 절벽'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7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 또는 연장받는 대신 임금을 줄여나가는 제도다.

권고안에 따르면 정년 연장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56개 공공기관이 시행하고 있다.

권고안은 정년 연장으로 줄어드는 퇴직자 수만큼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을 목표로 설정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이더라도 정년을 1년 앞둔 재직자 수에 맞춰 새로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정부는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316개 공공기관이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최대 8000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채용된 직원은 별도 정원으로 들어간다. 추가 채용하는 직원 인건비는 임금피크제로 아낀 재원이나 임금 인상률을 낮춰 마련한 돈으로 충당해야 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권고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제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당장 노동계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년연장에 따른 부담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는 노사정 협상 결렬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밑어붙이면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회공공연구원 김 철 연구실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노조 반발이나 저항 등 오히려 비용만 커질 수 있다"며 "정부와 노조가 합의를 통해 효율적인 방안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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