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청소년성매매 유인 근절 대책 촉구"
2015-05-20 11:23:15 게재
90여개 시민단체 한목소리
'청소년성보호법' 개정해야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 성착취 피해청소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행동은 "지난 3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수자가 여중생 A양을 살해한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으로 청소년 성매매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탁틴내일 십대여성인권센터 들꽃청소년세상 등 9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됐다.
공동행동은 "청소년 성매매는 명백한 성착취로, 피해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조사 받고, 보호처분에 처해지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호처분도 처벌로 인식, 성착취 피해청소년은 신고를 주저하게 돼 더 큰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개정, '대상청소년'을 '피해청소년'으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청법 제2조에서는 피해 아동청소년과 대상 아동·청소년을 구분하고 있다. 아청법 제2조에 따르면 대상 아동·청소년이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이다.
청소년 성착취 예방을 위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유인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동행동은 "채팅사이트 등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 유인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대책은 미비하다"며 "사각지대로 파고드는 성매매 유인행위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과 함께 청소년 성매수범이 엄중 처벌될 수 있도록 수사 및 재판실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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