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불법처리한 병원에 친환경 지원금?

2015-09-04 17:02:41 게재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9곳

위법에도 지원금 회수못해

의료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한 병원이 친환경경영병원으로 둔갑, 정부 지원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병원들에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와 친환경경영병원 협약을 맺은 병원 30곳 중 9곳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

협약 체결 이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5곳, 협약 체결 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은 4곳으로 강남세브란스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인하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울산대학교병원 등이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30개 의료사업장과 친환경경영병원 협약을 맺었다. 친환경경영병원 협약기간은 3년으로 정부 지원금 1000만원을 준다. 협약을 맺은 병원은 폐기물과 유해물질 등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낮추는 환경경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병원은 인체에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을 특별 처리해 폐기해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을 어겼다.

한 의원은 "환경부는 정부 지원금을 주는 사업에 과거 위법 전적이 있는 병원을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협약 체결 이후 불법을 저지른 병원들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향후 신규 협약시 평가항목에 과거 법령위반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감점 처분을 하는 등 의료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친환경경영병원 협약 내용 중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강화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이 제도 도입 취지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와 에너지 절약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정부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방법은 없다"면서 "의료폐기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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