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타결 잇따라

2015-09-25 09:40:10 게재

9월말 넘기면 경평 감점

30일 타결소식 많을 듯

9월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타결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9월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못할 경우 내년 경영평가에서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의 경우 대상 40개 기관중 24일 현재 29개 기관이 타결했으며 추석연휴가 끝나는 30일 상당수 기관의 타결이 예상된다.

광해관리공단은 24일 오후 7시 노사가 임금피크제를 전격 합의하고, 25일 오후 2시 이사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2년 연장하는 대신 59세와 60세에 임금의 60%를 받는 게 골자다.

석유공사도 24일 노사가 전 직원 임금피크제 도입에 전격 합의하고, 이날 이사회를 거쳐 관련제도를 정비했다. 석유공사는 퇴직 2년 전과 1년 전에 임금을 각각 65%, 55% 받기로 했다.

석유공사는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인건비를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전력기술은 23일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 이날 합의로 한전기술 직원은 퇴직 2년 전에는 기존 임금의 85%, 퇴직 1년 전에는 80%를 지급받는다.

앞서 광물자원공사도 18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선언했다. 임금지급률이 1년차는 80%, 2년차는 60%다.

이외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타결한 기관은 한국전력을 비롯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한수원 한전KPS 한전KDN 전력거래소 등이다. 전력그룹사 중에선 한국원자력연료만 아직 타결하지 못했다.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산업단지공단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공단 원자력문화재단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했다. 로봇진흥원 디자인진흥원 세라믹기술원 전략물자관리원 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도 타결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아직 타결하지 못한 기관 중 가스공사는 이달 말까지 노사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30일 임시 이사회를 잡아놨다. 지역난방공사, 가스안전공사도 30일 타결을 목표하고 있다.

다만 전기안전공사와 강원랜드는 이달 중 타결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공공기관들이 이달 말까지 임금피크제 타결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염두에 둔 것이다.

정부는 올해 8월말까지 임금피크제를 타결한 기관에 대해 1점, 9월까지 타결 기관은 0.8점, 10월까지 타결 기관은 0.5점의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내년 경영평가 항목에 임금피크제 항목을 포함시켜 2점을 배점했다. 따라서 8월까지 타결한 기관은 총 3점이 부과되고, 10월까지도 타결하지 못한 기관은 3점을 손해보는 구도다.

노조 한 관계자는 "9월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하지 않으면 내년 경영평가에서 최대 2점 이상 감점요인이 발생한다"며 "이런 피해를 알면서도 임금피크제 도입에 선뜻 합의를 못하는 이유는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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