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하면 1명당 월 75만원 부담금 내야
2015-11-25 10:20:22 게재
고용부, 내년부터 시행
25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매월 소요되는 추가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내년도 월 최저임금액은 126만 270원으로 이 금액의 60%는 75만 6162원이 된다.
이에 따라 의무고용 인원대비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 이상일 경우는 월 75만7000원을 내야한다. 또 1/2∼3/4미만일 경우는 월 83만2700원, 1/4∼1/2미만일 경우는 월 90만8400원을 내야하며 1/4미만일 경우는 월 98만41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26만 270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2016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기관·공공기관(3%), 민간기업(2.7%)다. 사업주는 내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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