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기자가 쓰는 '판례와 생활'
'간통은 무죄, 주거침입은 유죄'
2015-12-08 10:43:27 게재
"내연자 가족 주거평온 해쳐"
간통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는 12월 6일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기소됐던 간통 혐의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처벌을 면했다.
지난 11월에도 간통을 위해 내연자의 집에 들어간 사건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판결이 있었다.
지난 5월 전주시에서 C(여·25)씨는 내연남의 아파트에 성관계를 하러 들어가 4시간 가량 머물렀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C씨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녀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돼 주거침입 혐의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간통 목적으로 내연자의 집에 들어갔다 주거침입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불륜 상대의 동의를 받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침입죄가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은성 변호사는 "내연자의 배우자가 갖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기 때문"이라며 "어느 배우자가 간통을 저지르러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려는 것은 주거자 모두가 갖는 '사실상의 평온'이다.
판례는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임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간통죄가 없어진 마당에 굳이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정훈 변호사는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간통죄가 없어진 마당에 굳이 주거침임죄로 처벌하는 것이 정서적으로는 온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주거침입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장승주 기자 5425@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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