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할당량 과소 논란 일단락
2015-12-18 10:16:14 게재
현대제철 취소청구 기각
시멘트업체들도 패소
남은 16건 소송 영향 주목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둘러싼 기업들과 정부 간의 힘겨루기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기업들이 정부가 부여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과 관련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함에 따라 향후 유사 소송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수석부장판사)는 17일 현대제철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 소송에서 현대제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로를 증설한 상태였던 현대제철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규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산정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제철 측에 유리하게 할당량이 산정될 수 있는 방식을 환경부가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환경부에 설명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증설된 당진 3고로 일부에 대한 할당량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2015년~2017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현대제철은 "내부적으로 판결내용을 검토하고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시멘트업체 5곳이 환경부장관을 대상으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이들 업체가 요구한 △배출권 신청 업체 현황 △배출량 산정 세부 자료 등과 관련해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환경부는 영업 비밀 등의 이유로 이들 업체의 관련 문서 제출 요구를 거부해왔다.
이들 2건 외에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둘러싼 행정소송은 16건이 제기된 상황이다. 업체마다 주장하는 쟁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배출권 할당량이 과소하다는 취지다. 대일개발 현대그린파워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 등이 같은 취지로 환경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3건은 변론이 재개돼 내년 1월 14일에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 과소 할당 논란은 독일에서도 있었다.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05년~ 2007년) 중 할당량 결정에 관한 이의 제기는 806건,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는 409건에 달했다. 이들 소송은 대부분 원고 패소로 끝났다.
2005년 1월 30일 독일 연방행정대법원은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비례성 원칙과도 부합한다'며 배출권거래제의 적법성에 관한 최초의 원칙 판결을 내렸다. 판결 요지는 크게 두 가지였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기업들에 새로운 부담이 발생해도,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얻는 공익이 더 크므로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가능 △기업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운다고 볼 수 없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등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란? = 정부는 올해 1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열었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배출 허용량을 할당해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석유화학, 철강, 발전·에너지 업종 등에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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