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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법한 총기 수입 허가

실제 총에 어댑터 붙여 영화촬영용 둔갑해 유통
영화촬영용 총기 수입업자들에게서 압수했던 실제 총기들. 신동화 기자

2016-01-07 11:27:03 게재

발사가 가능한 실제 총들이 영화촬영 명목으로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은채 수입돼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법적근거없이 수입허가권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잘못된 관행을 유지하고 있었다.

영화촬영용 총기 수입업자들에게서 압수했던 실제 총기들.신동화 기자

심지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경찰을 징계하기까지 했다. 징계를 당한 경찰은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적 근거없는 수입허가권 위임 = 영화 촬영에 사용되는 권총, 소총, 기관총들 중 상당수는 현실감을 살리기 위해 모형이 아니라 실제 군용 총기를 쓴다. 단 이들 총기엔 총구 근처에 1㎝ 크기의 '어댑터'라는 나사 모양 부속품이 부착돼 공포탄만을 쏠 수 있게 돼있다. 문제는 이 어댑터가 쉽게 제거될 수 있고, 어댑터만 없어지면 실탄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 경찰은 어댑터가 부착된 총기들을 권총, 소총, 기관총으로 보지 않는다. 경찰청 총포화약계에선 "영화 촬영에 쓰이는 총기들은 진짜 총이긴 한데 막혀 있어서 기타 장약총으로 분류한다"며 "수입시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어댑터는 못 푸는 것으로 안다"고 해제가능성을 부인했다.

총기 관리에 관한 법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안법)'이다. 기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단법)'이 대폭 개정된 것이다. 총안법과 총단법 모두 총기의 수입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일정한 경우 허가권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 시행령에선 권총, 소총, 기관총의 경우 위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못박고 있다. 권총, 소총, 기관총의 수입 허가는 경찰청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댑터가 부착된 권총, 소총, 기관총들을 총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입허가권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2009년 나온 '예술소품용 총기안전관리 강화 대책'이란 경찰청 공문에서 수입 허가권자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권총 등은 수입허가권 위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관련 법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화 촬영 명목으로 실제 총기로 쉽게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총기들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대거 수입돼 사용되고 있다.

문제점 지적한 경찰은 징계 = A경위는 2010년과 2011년 당시 총단법을 위반한 수입업자들을 내사해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윗선에서는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경위는 경찰청 내부 인터넷망에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경찰은 A경위를 감봉 3개월 징계처분했다.

A경위는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 소송을 제기해, 2015년 4월 서울행정법원과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A경위의 게시글에 대해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의하면 권총, 소총, 기관총에 대한 수입허가권은 경찰청장에게 있는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에 의해 영화소품용 권총, 소총, 기관총이 수입되는 관행의 위법성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 "예술소품용 총기안전관리 강화 대책 공문이 총기 수입허가권에 대한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기자는 경기도 내 한 파출소에 영화 촬영을 위해 22정의 소총이 보관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발사가 가능한 총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 경찰관들은 총기가 보관 중이라는 것은 바로 인정했지만 개인 소유물이라 바로 보여줄 수 없다고 말했다. 총기 관리자로 등록돼 있는 영화사 직원과 연락이 닿았지만 영화사 측이 공개를 거부한다고만 알려왔다.

할 수 없이 보관책임자인 경찰서의 협조 아래 총기 현황과 보관 상태만 확인하겠다고 다시 제안했다. 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지만, 해당 파출소측은 어떤 것도 확인시켜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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