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수령 할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도 가능” - 퇴직금재산분할

2016-03-18 02:32:48 게재

‘법률사무소 동행’과 함께하는 생활 속 법률 이야기 19.

이혼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재산분할’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누구의 명의로 할 것인가를 따지지 않고 전체 재산의 유지, 형성에 부부가 기여한 정도를 고려해 분할하게 됩니다. 한편 혼인파탄에 직접적 계기를 제공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문제에 있어서는 기여도만을 따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외도를 일삼은 남편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재산의 형성, 유지에 어느 정도의 기여도가 있는지 따져 그 비율을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인 아내가 유책배우자인 남편에게 금전적인 청구를 하는 것은 별도의 위자료 청구로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을 논함에 있어서 기존 판례는 이미 수령하여 보유중인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았으나, 장래에 수령할 퇴직금에 대해서는 장차 퇴직금을 받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기존 판례의 입장을 바꾸어, ‘이혼 소송 당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직장에서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액수’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불이 아닌, 퇴직연금의 형태로 받는 경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결혼 40여년 만에 황혼이혼을 결심한 A가 재산분할 합의 내용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수령권자인 남편을 대신해) 연금을 직접 청구했으나 해당 공단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아내가 공단을 상대로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연금을 분할하기로 한 이혼배우자는 교직원과 동일한 지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그동안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던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지급이 수월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 많은 사례들 중 감정적으로 가장 힘든 소송이 이혼소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침착하고 세심하게 잘 해결해 두어야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소송이기도 합니다. 소송 종결 이후에 실질적인 구제방편이 생긴 만큼 소송 준비과정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고병조 변호사
일산 법률사무소 동행 대표

일산 법률사무소 동행 대표 고병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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