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제품' 지정, 중견기업으로 확대

2016-03-18 10:38:03 게재

'중기졸업 3년 이내 매출 3000억원 미만'

앞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우수조달물품'에 일정기준을 갖춘 중견기업 제품도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중소기업 제품으로 한정돼 있던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이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제품으로 확대된다.

이는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이 중단되는 것이 두려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자는 취지의 일환이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납품이 더 용이해지고, 정부 주최 전시회 등을 통해 제품을 홍보할 기회도 얻게 된다. 하지만 중견기업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더라도 당장 정부기관에 납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판로지원법 등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시회 참여 등 각종 판촉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부로부터 우수제품으로 인정받았다는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물자구매 등의 업무를 조달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업무관련 소프트웨어 제작을 맡겼다가 뒤늦게 보완을 요구하면서 업체에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등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방산업체 등 정부 비축물자를 구매하는 민간업체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구본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