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축물 환경영향평가기준 마련

2016-04-04 10:57:32 게재

부산시, 7월까지 보완키로

부산시가 대형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심의기준을 마련한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정해진 평가항목과 심의기준에 따라 평가서를 준비하면 된다. 부산시는 협의기간이 30일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들은 21개 평가항목이 있어 이에 따라 기준을 준비하면 되는데 반해 건축물은 환경영향평가항목 기준이 매뉴얼화되지 못한 단점이 있었다. 해당 건축물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을 마련해야 해 전체적으로 기간이 늘어나는 불편함이 있었다. 건축주는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 설계를 위해서는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는 2중 규제까지 감수해야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처리기간을 단축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곽재우 기자 기사 더보기